- 캄보디아 등 동남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 잇따라 발생, 신고 접수 집중
- 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 기회 폭넓게 제공, 자수 시 양형 반영 및 선처 약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범죄조직에 의해 유인·납치돼 피싱 범죄 및 살인 등 강력범죄로 연계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이번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해외 콜센터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 등 하부조직원 및 단순 가담자까지도 폭넓게 자수 기회를 제공한다. 자수 및 제보자가 공범 또는 다른 조직원의 범죄 행위를 신고할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형량 감경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신고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 112와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과 전화, 가족·지인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및 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신고 전화를 통해 별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에 접수된 모든 국외 납치 및 감금 신고를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동남아 지역 내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 보호 및 해외 거점 피싱조직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는 피해자가 많다. 언제든 가족과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해 잘못을 속죄하고, 주변의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자수를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서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