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추김치·돼지고기·두부 등 주요 제수용품 중심 위반 다수, 과태료도 3,800만원 부과
- 주민센터·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까지 기증희망등록 등록처 확대, 소비자 인식개선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선물과 제수용품 유통량이 많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373개소에서 410건에 달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거짓표시가 198개소로 형사입건 대상이고, 미표시 175개소에는 3,82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99건), 돼지고기(59건), 두부류(44건) 등이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 통신판매, 농축산물 도소매 등 총 1만 7,364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에 더해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과 합동 단속도 병행했다.
이에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채소와 축산물인 염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축산물 부정 유통 신고와 처벌이 빈번해짐에 따라 소비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은 2023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거짓표시와 미표시 사례가 크게 나타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