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00건 넘어, 강력 처벌 예고
  • 일반식품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효과 과장 광고 83건 적발, 소비자 주의 요구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으로,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과장된 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신과치료용 마약류 전문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집중력 향상’ 효과를 내세워 인터넷상에서 불법 판매 및 유통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기억력 개선’ 등 거짓·과장 광고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관련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으로 병원에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 불법 판매는 심각한 부작용과 법적 처벌 위험이 크다.

의료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가 비전문의나 미허가 용도로 사용될 경우 심장 부정맥, 불면증, 환각 등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수험생 주변에서 불법 광고와 판매가 없도록 집중적인 감시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된 부당광고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효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점검 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협조 요청을 진행하며, 온라인상의 안전한 거래 유도와 올바른 정보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