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대출 한도 절반 축소에 실거주 의무까지
- “풍선효과 원천 차단” 의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 지정, 내년 말까지 적용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초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지역과 경기 12곳이 한꺼번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3중 규제체제 하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5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지난 6·27 대책, 그리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 이후 40여 일 만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는 주택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 예정인 1주택자가 이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된다.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없다. 규제 시행일은 16일부터다.
이들 지역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도 원천 봉쇄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세입자를 낀 전세 끼고 매매하는 방식이 금지되며, 실거주 2년 이상 요건이 부여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 강도도 한층 세졌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 원에서 대폭 줄어들었다.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기준도 강화돼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올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마저 차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 관리 강화는 투기성 차입을 줄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도 2025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금융 규제 강화와 함께 세무조사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자금 출처 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및 외국인·청년층 거래를 전수 검증 대상에 포함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편법 증여나 불법자금 유입으로 발생하는 투기성 거래를 철저히 차단해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요 억제와 병행해 공급 확대 정책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9·7 대책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점검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불안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 전반을 떨어뜨린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순환되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