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 적발
  • 입점업체 수수료·노출거리·리뷰관리 등 구조적 개선 예고
공정위가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권고 했다. (사진=브런치_uibowl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전면 점검한 결과, 수수료 및 노출거리, 리뷰관리 등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하고, 나머지 조항은 시정안 제출을 받아 약관 개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체계다. 회사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산정해, 입점업체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사실상 이중 부담을 지게 하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메뉴를 1만5천 원으로 할인 판매할 경우, 쿠팡이츠는 할인액 5천 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해 실질 수수료율이 10%를 초과하는 셈이다. 반면 경쟁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은 대부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개·결제 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며 “쿠팡이츠의 방식은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예측 가능성도 결여돼 약관법 제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한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악천후나 주문폭주 등 다양한 사유로 가게 노출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제한 사유나 범위를 사전 통지하지 않아 입점업체가 대응할 수 없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양사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거리 제한 사유를 명문화하고, 노출 범위 축소 시 입점업체에 사전 알림을 제공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 사유의 모호성 ▲약관 변경시 공지통지로 갈음하는 조항 ▲입점업체 리뷰 삭제·임시조치 절차 미비 ▲부당한 광고료 환불 제한 ▲과도한 보상 의무 부과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양사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변경해 입점업체 보상 및 이의제기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달·픽업 시장의 카드 결제 기준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7.6%, 쿠팡이츠 35.3%로 양사 합산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2024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 규모는 36조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했지만,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영세 음식점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입점업체는 수수료 구조와 노출 정책에서 일정 부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약관 시정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첫 단계”라며 “생활밀착형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