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17개 시도청 등 관계기관에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제도개선 권고
  •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 확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지역 격차 완화도 포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차차량을 소방차로 파손하며 출동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한 제도 개선 권고에 나섰다.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소방차 출동 관련 교통사고와 길막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13일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권고하며, 제도 개선이 연내 실행될 수 있도록 긴급차량 통행 장애 행위에 대한 누적 위반 시 과태료를 단계별로 중과하고, 도로교통법에 벌점 부과 근거 신설을 요구했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 사고가 436건(42.5%), 이송 중 사고가 286건(27.9%)으로 집계돼, 출동 현장의 심각한 위험성을 방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시험)에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관련 문항을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 질문도 추가할 것을 권고해 법규 인식 제고에 나선다. 그리고 긴급자동차가 신호 대기를 하지 않고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가 조례와 규정을 통해 협력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도 요청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길이 막히거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 권고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단계 강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