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서 짐 못 싣고도 늑장 통보…국토부 “보상 계획 누락 심각”
  • 에어로케이, 반복된 지연에도 사전 안내 소홀…총 1,800만 원 과태료 처분
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가 승객에게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할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들이 ‘승객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 사이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을 출발 3~4시간 전 이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승객들에게 문자 통보를 보냈다. 문제의 원인은 러시아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로 발생한 화산재였다. 해당 항공편이 안전 문제로 우회 항로를 택하면서 연료 소모가 늘어나 수하물 적재량을 제한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뒤늦게 발송한 안내 문자에는 수하물이 탑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문구만 담겨 있었고, 구체적인 처리 계획이나 보상 기준은 누락됐다. 국토부는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내했어야 할 핵심 정보가 빠졌다고 판정하고, 항공편당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어로케이 역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운항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승객들에게 적시에 안내하지 않았거나 아예 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항공편당 2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이번 처분이 단순 행정 제재가 아니라 항공사의 기본적 안내 의무 소홀을 경고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각 항공사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번 처분에 대해,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대한항공과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에어로케이 역시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경쟁에서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과태료 처분이 업계 전반에 주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