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사당동·구의동 등 4개 단지 296세대 대상…신한은행 통해 순차 지급
  • 공급 안정화 위해 토지비 융자·건설자금 이차보전 확대…재무 건전성 심사도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내달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12월부터 서울시가 마련한 지원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며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개 단지 296세대를 보증금 선지급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일부 단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가고, 입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방식은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해 은행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구조다. 서울시는 시비를 은행에 먼저 지원하고, 이후 은행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후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최우선변제 대상 세입자도 12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는 이번 피해 사례를 계기로 청년안심주택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내년부터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와 건설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최대 100억 원까지 연 2% 수준으로 지원하며,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최대 480억 원까지 확대해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인다. 또 사업자 재무 건전성 심사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과 보증보험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청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해 현재 80개 단지, 2만6천여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민간 사업자의 재무 불안정으로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도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 임차인을 즉각 구제하고,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청년들이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