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는 비용 전가와 고가 설비 강매가 쟁점…공정위, ‘신유형 불공정행위 엄단’ 의지
- 외식 프랜차이즈 최초 최대 과징금 부과로 가맹본부-점주 권력구조 재검토 불가피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전가하고, 제빙기·커피그라인더 등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가맹점주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액을 점주에게 부담시켜왔다. 문제의 수수료 부담 사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된 이후에야 가맹점주들에게 알려졌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맹점주들이 떠안은 수수료만 2억 7,6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앤하우스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형태로 지급받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구매 품목으로 지정,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계약서에는 지정 품목 미구매 시 원재료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가능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강매 행위에 대해 19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다가 2022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총 120회에 달하는 판촉행사를 개별 동의 없이 실시하면서도, 행사 명칭과 기간, 비용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에 대해 가맹점주에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점주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점을 들어 적법한 동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과징금 처분은 급격히 성장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메가커피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현 경영진이 인수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 많으며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하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돼 과도하다는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