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3억 편취·49차례 추행”…허 “80세 노인에게 억지 누명 씌워”
  • 법정 안팎 고소인 퇴정 소동…다음 공판 10월 21일 예정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허 대표는 3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경찰이 1년 반 동안 조작한 것”이라며 “나는 횡령이나 추행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허 대표가 피해자들을 속여 총 3억24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종교법인 ‘초종교하늘궁’과 산하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챙겼다고 봤다. 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신도 16명을 대상으로 49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갑자기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혐의를 일축했다. 그는 또 “평생 선거에만 10번 넘게 출마했지만 정치자금을 노린 적은 없다. 무료 급식을 하며 세금도 수십억 원을 냈는데, 돈 때문에 횡령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고소인 일부가 퇴정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가혁명당 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법원에 분리 조치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고소인 2명의 퇴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정 내에서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검찰 측의 직접 설득 끝에 퇴정했다.

이어 검찰은 법인 자금 운용을 맡았던 증인을 상대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추궁했으나,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로 일관하거나 답변을 피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하늘궁 회계사와 세무사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으며,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허경영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을 지녔다”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에너지 치료’라며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