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공개 전 부인→인정 번복…“판단 보류가 불신 자초”
  • 대법 “직무 관련성 부족”…공수처 수사 결과 따라 추가 조치 검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 결론 보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결론 유보가 오히려 법원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 판사가 초기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사진이 공개되자 “밥 먹고 기념사진만 찍었다”로 진술을 바꿨고, 이후에는 “한두 잔 술을 마신 뒤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원 판결문에서 흔히 쓰이는 ‘증언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구를 이번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불신 받을 언행을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발표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23년 8월 9일 지 판사는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변호사 두 명과 식사를 한 뒤, 동석자의 제안으로 노래 시설이 갖춰진 술집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입장한 뒤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했고, 지 판사가 자리에 머문 시간은 짧았으며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동석자들과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재판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새로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지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지 판사는 “진행 중인 재판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국정감사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법부 최고위 의사결정기구가 불신 논란을 자초한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접대 의혹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