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언론사 촬영도 허용
  •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비중계로 결정
  • 음성제거 등 비식별 조치 거쳐 인터넷 공개 예정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된다.

특검 참고인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제공)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9월 26일 재판부에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특검법 조항과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특검 측이 요청한 CCTV 증거조사 부분 비중계의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해 중계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재판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위 부분은 재판 중계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언론사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중계 촬영물은 추후 대법원·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음성제거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8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8월 2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특검팀은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번 중계 허용은 지난 9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첫 재판 중계에 이어 두 번째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재판 중계가 연이어 허용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