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신고는 15% 증가…권리의식 향상과 사회적 관심 반영
  • 복지부, 예방교육·홍보 강화와 기관 인력 확충 통해 대응체계 보완 추진
지난 2월 11일 울산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장애인 학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한 해 동안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6,0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6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50.3%)을 차지했으며, 특히 피해자의 본인 신고가 전년보다 15.5% 늘어나 권리의식 향상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보여줬다.

학대의심사례 중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2,236건(73.7%)으로 신고의무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2023년 266건에서 지난해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이는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홍보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대목이지만, 현행 20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만으로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학대 판정은 총 1,449건(47.8%)에 달했으며, 학대 피해자의 71.1%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이 6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26.5%, 경제적 착취가 18.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강요하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가 74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77%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재학대 건수는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189건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피해자의 84.7%가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돼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를 차지했으며, 행위자는 부모 등 가족이 39.6%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학대 신고와 판정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상담 및 지원 건수는 전년보다 3.6% 줄어든 16,514회였다. 보고서는 이는 인력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접수와 조사 업무에 집중하느라 피해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응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와 조사지원 인력을 늘리고, 지역 기관 확충 등 운영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3월에는 경찰청과 협력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 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했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면 누구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기관 인력 보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