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해제 급증 속 의도적 시세 조작 여부 정밀 검증
  • 위법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 처벌 예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계약 해제 신고 가운데 이상 정황이 드러난 425건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허위로 고가에 거래를 신고한 뒤 인근 거래가 해당 금액에 맞춰 성사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해 시세를 부풀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결국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이다. 국토부는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관련자에게 징역 최대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에서의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 대비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확인된 해제 신고 가운데 92%는 동일 거래인이 같은 가격으로 재신고한 경우였으며, 이는 계약 조건 변경이나 오기 수정 등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8%에 해당하는 338건은 가격 변동 재신고 또는 미신고 사례로, 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허위 신고를 차단할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 위축 속에서 집값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