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부의 재판부 개입은 명백한 위헌”…헌재 제청 가능성 거론
  • 민주당·추미애 법사위원장 직격…“괴상한 특급도우미 역할 멈춰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강제로 바꾸는 법률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위헌”이라며 “법원행정처도 이미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 내 판결을 내리지 못해 결국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천 원내대표는 “재판 지연의 원인을 민주당 스스로 만들고도 남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코미디 속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은 즉각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고, 법원행정처가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헌재로 넘기지 않을 명분은 없다”며 “헌재가 심사에 들어가는 동안 형사재판은 중단되며,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 전 대통령은 자동으로 석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 법은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석방 보증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천 원내대표는 “추 전 장관이 없었다면 윤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치적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법사위원장이 되어 윤 전 대통령 석방의 1등 공신을 자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추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했는데, 정작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한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면서까지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민주당과 추 위원장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괴상한 특급 도우미 역할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은 3개월,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사 임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씩,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해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국회 추천 몫은 위헌 논란 차단을 위해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