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영업·환불 거부 민원 급증, 최근 3년간 6,800여 건 분석
-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추가 피해 우려, 관계기관에 선제 대응 촉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업소 관련 민원이 6,839건에 달하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오는 10월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불법 영업과 숙박 취소·환불 거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권익위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2022년에 비해 2025년 월평균 발생 건수가 2.4배 증가한 297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민원은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 및 환불 거부, 위생 불량 신고 등이었으며, 특히 불법 숙박업 운영과 관련된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실제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허가 없이 이뤄지는 불법 숙박행위, 폐업 신고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펜션 사례 등이 보고됐다. 피해 신고에는 소음·담배 냄새 피해, 위생 불량, 현금 결제 유도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예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숙박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고도 대체 숙박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불법 영업 단속과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위생 관리 감독 강화 등 개선방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또한 권익위는 “추석 연휴 기간 숙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민원도 기록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권익위는 숙박업소 민원 분석과 별도로 8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공개했다. 지난달 발생한 민원 건수는 약 135만 건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7.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기차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신고가 대표적 이슈로 꼽혔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이 8.7% 감소했으나 법제처는 법령 해석 요청 증가로 민원이 69.8%나 늘어나 309건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에서 아파트 공사 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급증했고,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교육청에서 통학구역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각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