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10년·20년물 균형 배분, 만기 보유 시 최대 99% 수익률 기대
  • 청약 10월 2~15일 진행…중도환매는 원금+표면이자만 지급
기획재정부는 2025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오는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개인 채권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도입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도환매와 세제 혜택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인 상품으로, 가계 금융자산 다변화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

발행 구조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표면금리는 이미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에 연동되며,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5년물 3.030%, 10년물 3.385%, 20년물 3.500%의 만기 보유 금리가 적용된다. 실제 세전 수익률로 환산하면 5년물은 약 16%(연 3.2%), 10년물은 약 40%(연 4.0%), 20년물은 약 99%(연 4.9%)로 산출된다. 이는 전월과 동일한 조건이다.

청약은 10월 2일부터 15일 사이 5영업일 동안 진행되며,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배정은 청약 규모가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이 배정되며, 초과 시에는 1인당 300만원까지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 금액은 청약액 비례로 배정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보통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높은 복리 수익률과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고 가산금리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10월에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발행한 국채를 대상으로 총 6,235억원 한도 내에서 중도환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장기투자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만기 보유 시 확정 수익률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은행 예적금 이상의 대안투자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