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고지 이동 불편 해소, 운행 효율·근로 여건 개선 기대
- 플랫폼·면허 규제 완화, 광역버스·DRT 확대 등 교통 서비스 혁신 추진

국토교통부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운수업계의 비효율적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의 내용도 반영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 범위 확대다. 그동안 버스·택시는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주차가 가능해, 공항버스나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이 빈차로 수십 km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노외·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예를 들어 서울 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공항버스가 인근 주차장에서 곧바로 주차와 휴식이 가능해진다. 이는 운행 효율성은 물론 기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버스사업자가 터미널 주변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정작 해당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환승 불편이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공익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터미널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개인택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면허 신청이나 사업 양도·양수 시 제출해야 했던 건강진단서가 삭제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운전면허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 이미 운전자의 건강상태가 관리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운전자격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그동안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어야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자체 지정 버스회사에서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경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버스 기사 신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업계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와 버스 운전자격 시험 응시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과 광역버스 운행 가능 지역이 확대된다. 이는 지역 간 대중교통망을 촘촘히 이어주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은 운수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덜고 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합리화 조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