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거짓 표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원
  • 해수부·품질관리원·지자체·시민단체 합동 단속 실시
해경이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에 나섰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불법 유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전국 주요 수산시장과 대형마트, 홈쇼핑·온라인 유통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고가 수산물이 단속 1순위에 오르며,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가 드러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허위표시뿐 아니라, 한탕주의식 폭리 행위까지 겨냥한다. ▲ 대규모 밀수, ▲ 유통기한 경과 수산물 불법 유통, ▲ 수입·제조업체의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 ▲ 매점·매석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 등이 모두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 행위는 사안에 따라 강력한 사법처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위반 행위는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명절철마다 제수용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틈을 타 원산지를 속이거나 밀수입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비대면 유통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적발된 사례도 늘고 있어 이번 단속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