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한 초등학교서 8세 김하늘 양 잔혹 살해…치밀한 계획 범죄로 충격
  • 법원 정신감정은 심신미약 인정에도 검찰 “심신상실 아닌 범행 인식 충분” 강력 처벌 촉구
초등학교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 전 교사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의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엄벌을 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당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에도 불구하고 사회 규범과 범죄 인식을 충분히 갖춘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재판부는 명 씨에 대해 진행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의견과 명 씨의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이 아닌 범죄 인식 능력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가 형 감경 사유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입증됐다”며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판단력이 떨어졌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재완 씨는 사건 발생 이후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 4월 파면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학교 안전과 교사에 대한 신뢰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 피해 아동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는 명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