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8월 집중호우 피해 조사 후 대통령 재가 받아 지정
  •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세금 유예·공공요금 감면 등 주민 지원 확대
지난 8월 3일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과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도 생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특히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통신·지방난방비 감면 등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추가 제공된다. 이는 일반 재난지역보다 더 폭넓은 지원책으로, 주민들의 조기 생활 정상화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복구계획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