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오프, 음식·숙박 후기광고 2천여 건서 대가 지급 사실 누락
- “광고주·대행사·인플루언서 모두 법 위반 시 책임”…SNS 시장 감시 강화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당·숙박 체험 후기를 가장한 SNS 뒷광고 행위에 대해 광고대행사까지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인플루언서 개별 사례가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구조적으로 법 위반을 주도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19일 광고대행사 ㈜네오프(옛 어반패스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부터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서비스 제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무료 음식 제공이나 원고료 지급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해관계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이 자발적 후기라고 오인하게 만들어 구매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특히 네오프는 광고주를 직접 유치하고,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명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고대행사가 단순한 중개를 넘어 적극적으로 ‘뒷광고’를 설계하고 주도한 사례로, 공정위 제재까지 이어졌다.
네오프는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게시물을 삭제·수정했지만, 공정위는 “앞으로 광고대행사라 해도 뒷광고를 주도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SNS 후기광고 시장 전반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다.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체험 후기를 가장한 협찬 광고가 늘어나면서 ‘투명한 표시·광고 규정 준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광고주·대행사·인플루언서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환기시킨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광고시장에서 뒷광고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