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 연계 서비스 시작, 국민 누구나 무료 내려받기 가능
  • 주요 확인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 QR코드 포함…전세사기 차단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안내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임대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 관련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돼 있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뿐 아니라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인터넷 등기소 연계 서비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이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PC 이용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모바일 이용자도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찾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