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건강식품 팔며 판매조직 3단계 이상 구축…실적연동 수당 지급 확인
  • 공정위 “법 위반 엄중 제재,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다단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한 ㈜올포레코리아가 사실상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후원방문판매 제도를 악용해 다단계 등록 의무를 회피하며 소비자와 판매원을 기만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며, 매출액은 약 19억원, 판매원 수는 4,600여명에 달했다. 이 회사는 공식적으로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 지사장이나 점장은 자신에게 직접 연결된 하위 판매원뿐 아니라 산하 전체 판매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는 명백히 다단계 영업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등록을 회피한 사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는 1단계 상위 판매원의 실적과만 연계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다단계처럼 여러 단계 이상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 요건 충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후원수당 및 판매상품 가격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이러한 요건을 피한 채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위법한 다단계 수당 지급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며, 업계 전반에 준법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와 같은 불법 영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현장 점검과 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온라인 중심의 신종 다단계 거래 형태까지 늘고 있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 영업 감시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발생한 후 보상하는 사후적 조치보다, 등록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고 적발 시 실효성 있는 처벌을 내리는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