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로부터 1억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법원 “구속 불가피” 판단
- 친윤 핵심 ‘중량급’ 구속으로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통일교 유착 의혹 수사 속도 전망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밤 늦게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영장심사는 약 4시간 40분간 이어졌다.
특검팀은 160쪽의 의견서와 130쪽 분량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수사 대상자와 비서관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처음 만난 인물에게 곧바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수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직후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번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으며 정치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권 의원에게 발송된 메시지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친윤계이자 ‘중량급’ 인사로 꼽힌다. 이번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향한 특검 수사에도 새로운 동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