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심위, 24년 만의 재적발에도 면허 취소는 ‘기속행위’라며 청구 기각
- 도로교통법상 2001년 이후 2회 적발 시 정지 수치여도 모든 면허 취소·2년간 재취득 불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다면 수십 년이 흘렀더라도 다시 적발될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24년 만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ㄱ씨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행정청의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의 모든 종류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수치로 단속될 경우도 예외 없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 경우 향후 2년 동안 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다.
실제 ㄱ씨는 지난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된 바 있다. 이후 약 24년 만인 올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또다시 적발됐으며, 관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제1종 대형 및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이번 단속은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데도 과거 전력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한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되지 않는 ‘기속행위’로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도로교통법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된 사례로,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재적발도 예외 없이 면허가 취소됨을 경고한 것”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