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억 원어치 불법 판매, 한의원·의약품도매상 등 200여 곳으로 확산
- 의약품 제조업체 8곳은 자사 포장지 재포장까지…식약처 “국민 건강 위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로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하고 유통한 업자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서울 재래시장에서 불법 녹용 절편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장기간 잠복 수사를 진행해 제조 현장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허가 제조소 3곳에서 총 7,917kg(13,195근)의 녹용 절편이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429kg(10,715근), 시가 약 41억 7천만 원 상당이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됐다.
적발된 업자 A와 B는 녹용 절편 제조가 불가능한 비위생적 장소에 가스통, 절단기, 건조기 등을 갖추고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6,699kg을 제조해 5,824kg, 약 38억 5천만 원어치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업자 C 역시 허가받지 않은 제조소에서 918kg을 불법으로 제조해 3억 2천만 원 규모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허가 제품임을 알면서도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곳은 자사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녹용 절편은 전국 한의원과 도매상 등 212개소까지 확산됐다.
식약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설비, 원료 녹용, 절편 약 1,448kg,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추가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용을 엄격히 경고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한약재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의약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