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수법 갈수록 조직적·지능화…220억 편취 사례까지 드러나
  • 참여 연구원 허위등록·유령회사 가짜 세금계산서 활용 등 다양한 수법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개발(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칼을 빼들었다. 권익위는 오늘(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비 과다·중복 신청, 유령회사 거래 등 다양한 불법 수법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단순한 실수 차원을 넘어 참여자들의 공모와 정교한 수법까지 동원되는 조직적·계획적 범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한 기업,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업, 세척·도금 등으로 재사용한 물품을 신규 구매한 것처럼 꾸며 서류를 조작한 기업 등이 있었다. 일부 기업은 220억 원 규모의 18개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부풀려 편취하거나, 수년간 여러 건의 연구개발 과제에서 5억 원 이상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들은 해당 연구과제에 국한하지 않고 피신고자가 참여한 다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사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청렴포털,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누구든지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되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 투자”라며 “철저한 조사로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