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불법 추심 즉시 중단…국가 환수·환급 제도 도입 추진
- SNS 계정·전화번호 차단 강화…2026년까지 2.63조 원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단순히 고금리 불법 대출을 넘어 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예방에서 피해 구제, 사후 처벌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전방위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용수 2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TF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대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방심위,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대거 참여해 범국가적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면 거래에서 벗어나 온라인 광고와 SNS를 통한 은밀한 영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는 합법 대부업체 명의를 도용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연체 시 협박에 활용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졌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4단계 과정으로 나눠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 사후 처벌까지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63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해 합법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온라인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 광고를 막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미도입 플랫폼까지 확대하고 불법 광고 적발 시 방통위가 즉시 시정 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카카오톡·라인 등 주요 SNS 계정까지 신속히 차단해 불법사금융 홍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는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피해자가 납부한 고금리 이자와 원리금은 계약 무효 처리되고, 국가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직접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피해자들에게는 금융·법률 지원뿐 아니라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회복 지원도 제공된다.
수사와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진다. 지난해 신설된 경찰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은 올해에만 2천 건 가까운 사건을 적발했고, 검찰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 영업에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까지 구형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단순한 금전 범죄가 아니라 서민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 범죄로 규정하며 추가 법 개정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근절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은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