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임대료…최장 10년 안정 거주 보장
- LH·SH 통해 신청 접수,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12월 첫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총 3,503가구 규모로, 청년용 1,112가구와 신혼·신생아 가구용 2,391가구가 공급된다. 신청과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용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영유아 가구에 제공되며, 시세의 3040% 수준인 ‘유형 I’(1,339가구)과 시세의 70~80% 수준인 ‘유형 II’(1,052가구)로 나뉜다.
유형 I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맞벌이 기준 70% 이하(단독가구 9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유형 II는 130% 이하(단독가구 20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생아 가구는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됐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가구는 최근 2년 이내 출생아 또는 임신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눠 맡는다. LH는 청년용 1,112가구와 신혼·신생아용 1,485가구를 공급하고, SH는 906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와 각 기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