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만명 전수조사…2028년까지 가정·사업장 직접 방문해 실태 확인”
  • “복지 연계로 재기 지원, 은닉 재산은 압류·수색…맞춤형 관리체계 본격화”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110조원을 넘어선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 133만 체납자 전수 조사에 나섰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재산을 숨기며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와 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2023년 말 110조7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수 역시 127만명에서 133만명으로 늘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세무 행정 확대에 따른 현장 점검 공백이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범 운영해온 체납관리단을 정식 조직으로 가동했다.

체납관리단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 체납자를 최소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생활 여건과 경제 상황을 확인한다. 체납 유형은 ▲생계형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나눠 관리된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자체 긴급복지나 고용지원과 연계해 회생을 돕고, 악의적 체납자는 가택수색·재산 압류·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한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상반된 사례가 동시에 확인됐다.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고 소액 체납을 낼 수 없었던 한 시민은 복지 제도와 연결돼 치료와 생계 지원을 받았다. 반면 고가 아파트와 외제차를 보유하고도 허위 저당권을 설정해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는 당국의 추적 끝에 은닉 자산이 드러나 압류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기존 강제 징수 중심의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세정과 연계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년,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못 낸 이들에게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