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 이후 멈췄던 조정절차 다시 가동
- 피해 이용자 9월 18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최대 60일 내 조정안 마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월 28일 SKT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임모 씨 등 96명이 5월 14일 제기한 신청을 비롯해, 6월 10일 강모 씨 등 51명, 6월 12일 서모 씨 등 1,878명이 제기한 사건을 합쳐 진행된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S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일시 정지했으나,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27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함에 따라 다시 절차를 밟게 됐다.
추가 신청 기간은 9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다. S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자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추가 신청은 9월 18일 접수 마감 후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된다. 이어 분쟁조정위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개인분쟁조정 사건 역시 병합해 함께 처리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마무리된 만큼 신속히 조정안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절차 재개가 국내 대형 통신사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