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률 250%에서 343%로 완화, 세대수 660→993세대 확대…세대당 추정 분담금 1억7천만 원 줄어
- “강남북 균형발전 기폭제 기대”…오세훈 시장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 재건축 속도 높일 것”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적용돼왔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 있던 노후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준공업지역 첫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의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343%로 상향된다. 이로써 1987년 준공된 현재 660세대 규모의 단지는 최고 42층, 993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세대수가 333세대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평균 추정 분담금은 기존 4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낮아져, 가구당 약 1억7천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지난 2021년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나, 낮은 토지가격과 226%에 달하는 높은 현황용적률 등으로 사업 추진이 3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면서, 유사한 조건을 지닌 다른 준공업지역 단지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법적 상한용적률 확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 단지일수록 더 높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추고 일반분양분을 늘려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삼환도봉아파트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번 조치는 재건축 추진이 지체돼온 준공업지역 단지들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찾아낸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해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간소화해,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삼환도봉아파트를 시작으로 유사한 준공업지역 단지들에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자문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수년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도봉역과 가깝고 중랑천·무수천 등 수변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재건축 수요가 높았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32년 착공, 203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서울 전역의 재건축 정체 단지 해결과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