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만 동 아크차단기·자동소화기 설치 지원, 건축물대장에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 내년 성능확인제도 도입·공동주택 보강 의무화 검토…“국민 생명 지키는 근본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광명시 필로티 구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국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대한 전면적인 화재 안전 보강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 설비 지원과 함께 입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는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필로티 구조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이 28만 동(81%)을 차지한다. 특히 가연성 외장재가 쓰인 건물만 22만 동에 달하고, 공동주택은 11만 6천 동으로 308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광명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안전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우선 전국 필로티 건물 3만 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 건물당 평균 200만 원이 지원되며,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불꽃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소화 약제를 분사해 피해 확산을 막는 기능을 한다.
입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여부, 방화 구획 설치, 스프링클러 유무 등의 화재 안전 정보를 의무 기재하고,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서도 공개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화재 예방 설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입주민 과반의 서면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화재 안전, 구조 성능, 설비 내구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매매·임대·대출·보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건물 안전 등급이 금융거래와 직결되며,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안전 등급 미달 건물이 거래 취소나 대출 제한을 받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나아가 기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는 정부의 책무”라며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적 개선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