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규모·제휴업체 수 과장, 최저가 보장·경품 미지급까지 드러나
  • SNS 후기 조작까지 적발…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강력한 관리 필요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의 업체가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근거 없는 ‘국내 1위’와 ‘최저가 보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4개사는 시정명령을, 6개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광고에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문구로 사업 규모를 부풀렸다. 또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관람객’ 등 박람회 규모를 과장하거나,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스튜디오 무료 촬영’ 등 경품 이벤트를 공지하고도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더 나아가 일부 업체는 SNS 홍보 계정에서 내부 직원이 직접 작성한 후기를 실제 소비자 체험담처럼 꾸며 게시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크고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분야라는 점에서,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준비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가 한두 번 이용하는 특성상 정보 격차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