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만 가구 대상, 모바일·자동신청 확대해 편의성 강화
- 국세청, 환수 조치·금융사기 주의 당부하며 안전한 지급 추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전국 134만 가구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상·하반기별로 별도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며,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내년 3월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국민비서 앱, 우편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사전 동의한 가구는 조건 충족 시 최대 2년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대상자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가 자동신청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연령 제한을 없애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신청 결과 확인은 홈택스와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가능하다. 상담센터는 단순 문의 응대 외에도 환수 조치 안내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직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신청 규모가 늘어나면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는 보다 촘촘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