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제도 개선안 발표…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부당 혜택 해소 목표
- 수원 못골시장 현장 방문해 상인 의견 청취, 정책 현장 반영 노력 지속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와 달리, 그동안 일부 대형마트나 병원 등 고액 매출 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처음 도입돼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가맹점 등록에 별도의 매출 상한선이 없었던 탓에, 고가 사치품을 판매하거나 기호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일부 대형업체까지 가맹점에 포함돼 왔다. 이로 인해 정작 정책의 핵심 수혜자인 영세상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에서 제시된 연 매출 30억 원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와 금융위원회의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기준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 관리 기준을 통일해 시장 혼선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매출 기준 신설로 자연스럽게 고가 사치품·기호식품 업종 등 전통시장과 거리가 먼 업태가 제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더욱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지원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영세 상인과 취약 상권을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 직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농산물·축산물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못골시장은 전통시장의 특성과 지역 상권이 공존하는 대표 사례로 꼽히는 만큼, 상인들은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영세 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히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매출 기준 제한이 도입되면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개선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후에는 가맹점 관리·감독 강화와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병행하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중심의 대표 소비 촉진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