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매출 5억 원 이상 기업 대상 8개 분야로 명확화, 동일 조건 거래는 최초 1회만 제출
- 통관 지연 시 30일 이내 제출 허용…AEO·ACVA 참여 기업과 영세 기업은 제출 의무 면제

관세청이 9월 1일부터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기업이 수입 신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출해 오던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오류를 확인해 정정함으로써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 시행 대상은 전년도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 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참여 기업은 신뢰성이 입증된 만큼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영세 기업 역시 부담을 고려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일괄 제출해야 할 과세자료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비용, 용기·포장 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 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로 명확히 규정됐다. 특히 동일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년 최초 한 차례만 자료를 내면 되도록 해 중복 제출을 최소화했다. 또한 통관 단계에서 자료 준비가 지연될 경우 30일 이내 지연 제출을 허용해 기업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했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두 달간 정책 토론회, 설명회, 상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운임·보험료 등은 같은 판매자와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거래 시만 제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에는 56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6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일부 기업은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신고 오류를 발견해 수정하기도 했다. 관세청 이명구 청장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기업은 신뢰성 있는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고, 관세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대리 신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제도 정착과 기업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수입 절차 간소화와 조기 오류 수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