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대출 규제 여파로 순손실 기록
- 부실채권 매각·금고 합병 등 건전성 관리 강화 방침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1조 3,28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총량 규제까지 겹치며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8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1% 줄었다. 그러나 총수신은 같은 기간 0.9% 증가한 260조 6천억 원으로 집계돼 예수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전체 대출은 181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이 2조 9천억 원 줄어든 반면 가계대출은 9천억 원 늘어나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자산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전체 연체율은 8.37%로 지난해 말보다 1.5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전년 동기에는 2.17%포인트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 폭은 줄어든 셈이다. 순자본비율은 7.68%로 떨어졌으나 법정 규제 비율(4%)을 크게 웃돌며 손실 흡수 능력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순손실의 주요 요인은 대출채권 관련 비용이다. 상반기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1조 2,833억 원에 달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단기 손실로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예수금과 유동성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예수금은 2023년 말 254조 8천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60조 6천억 원으로 늘었고, 가용 유동성 역시 같은 기간 57조 2천억 원에서 70조 4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체율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지만 적극적인 채권 매각으로 전년 대비 상승 폭은 둔화됐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업무를 개시한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난해 7월 이후 26건의 합병 사례처럼 부실 우려 금고를 인근 금고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공동체와 서민 금융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높여갈 것”이라며 “부실금고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와 임직원 직접 제재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부여된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