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9월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체육계 폭력·성폭력 뿌리 뽑기 본격화
  • 가해자 영구 퇴출·재진입 차단, 외부 감시 확대·피해자 지원 강화 등 종합 대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9월 한 달 동안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운영하며 체육계 내 폭력과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최근까지 일부 종목에서 성적 향상을 명분으로 폭력이 묵인되고 피해자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악습이 이어져 사회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협력해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적발 즉시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병행한다.

특히 범죄 및 징계 이력을 가진 인물이 다시 체육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인 등록 단계에서 범죄·징계 기록을 확인해 등록을 불허하고 있으며,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도 개선해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만 해도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신고와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선수와 지도자 모두에게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체육계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응원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