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8일부터 환급 신청 안내문 순차 발송, 온라인·앱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저소득층·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급금 76% 이상 차지, 의료비 부담 크게 완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약 2조 7,920억 원에 달하며, 총 213만 5,776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환급 신청 안내문은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료기관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이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 원~1,0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 대상자와 금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대비 각각 6.5%, 5.6% 늘었다.
이번 환급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인 약 108만 5,660명은 사전 등록된 계좌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을 받는다.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받게 된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90만 명 이상으로 전체 환급자의 89%를 차지했으며, 지급액의 76.5%가 이들에게 돌아갔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121만여 명에 달해 전체 환급액의 66%를 받아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초과한 2만 5,703명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일괄 청구해 1,607억 원이 조기 지급됐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도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공단이 앞으로도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