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행정처분 427건 중 76%가 거짓·과대 광고… 소비자 현혹 주의 필요
-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광고 불법… 기능성화장품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가 전체 위반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드름 완화’, ‘국소 지방 연소’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운 불법 광고가 여전히 성행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화장품 관련 행정처분은 총 427건이었다. 이 중 324건(76%)이 표시·광고 위반이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79건(18%), 영업 등록·변경 위반 20건(5%), 사용 제한 원료 사용 4건(1%)이 뒤를 이었다.
문제가 되는 사례 대부분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경우다. ▲여드름·아토피·탈모 등 질환 치료 효과 주장 ▲‘마이크로니들’을 통한 성분 침투 강조 ▲상처 흉터 완화, 근육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등은 모두 화장품 광고에서 금지된 표현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세정·미용·보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며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식약처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을 받았더라도 ‘주름 제거’, ‘탈모 치료’ 등 공인된 범위를 벗어난 표현은 불법 광고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통한 판매 확대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소재 한 피부과 전문의는 “10~20대 청소년층은 후기나 광고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소비자 교육과 정부의 엄정한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