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7일 선적분부터 차단…국내 입항 물량은 현재 ‘0’
- 농식품부 “국민, 해외 축산시설 방문·축산물 반입 자제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의 국내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8월 17일 이후 선적된 물량부터 적용되며, 가금류와 관련 생산물이 모두 대상이다.
문제가 된 사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감염이 최종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은 2024년 12월부터 수입이 허용됐으나, 이번이 허용 이후 첫 확진 사례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고위험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금지 이전에 선적된 물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한다. 8월 3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물량은 고병원성 AI 정밀 검사를 거쳐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행히 현재 국내 항만에 도착해 검역을 기다리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국내 가금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여행 시 현지 축산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 반입을 삼가 달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비중은 지난해 기준 0.2%에 불과해 이번 조치가 국내 축산물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가축전염병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 발생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차단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