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결합상품 위약금 절반 보상·해지 기한 연말까지 연장 결정
  •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고객에 약속한 혜택 전액 지급 판정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에 KT 등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제기된 이용자 분쟁에서 두 통신사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며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은 총 26건의 피해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통신사 책임 회피 관행에 경종을 울린 선례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지난 7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올해 1월 불거진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사건을 심의한 결과, 두 회사 모두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먼저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사고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은 면제됐지만, 인터넷·IPTV 등과 묶인 결합상품은 예외 처리돼 고객 부담이 지속됐다. 이에 위원회는 “결합상품 역시 사실상 단일 서비스로 판매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SK텔레콤이 결합상품 해지 고객에게 부과된 위약금의 절반을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SK텔레콤이 고지한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7월 14일)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과 1회 문자 안내만으로는 권리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 신청을 받는 고객은 위약금을 전액 면제받도록 조정했다.

KT 사건은 올 1월 진행된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당시 KT는 ‘선착순 1천명 한정’ 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행사를 취소했고, 이로 인해 2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취소 사유는 휴대폰 수급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마케팅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며 KT가 사전예약 신청자에게 약속한 혜택(네이버페이 10만 원권과 케이스티파이 5만 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KT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보상안(네이버페이 3만 원권과 OTT·전자책 이용권)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적절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추가 보상을 명확히 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 내용을 양측과 신청인에게 직권조정결정서로 통보했으며,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직권조정을 내렸다”며 “통신사들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통신사들이 그간 서비스 장애나 마케팅 논란 시 “계약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