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기관·사회봉사자 포함 1,936명 투입해 수해지역 복구 총력
- 법률자문·외국인 수수료 면제 등 실질 지원…피해지역 벌금 납부 유예도

법무부가 올해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지원단을 가동하며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확인되자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 지역에 총 1,936명을 투입해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구성원은 교정기관 소속 보라미봉사단 296명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65명 등으로, 단일 수해 복구 지원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침수 가옥 정리, 파손 시설물 복구, 농작물 피해 회복 등 실질적인 복구 활동에 참여하며 큰 힘을 보탰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률적 지원도 병행됐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75명을 4개 통합지원센터(경기 가평, 충남 예산, 전남 광주, 경남 산청)에 파견해 현장 상담과 유선 상담을 제공했다.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법률문서 작성 등 이재민이 직면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파견은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들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피해 주민의 수사기관 출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해 지역 소환을 자제하고,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8월 20일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약 1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피해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회봉사 대상자의 지속적인 복구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 대응은 단순한 복구 지원을 넘어, 재난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행정의 본질을 실현하는 계기”라며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이재민들이 법률, 복지, 행정 전반에 걸친 통합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