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국 추적 끝에 조직적 부정수급 적발
- 근로자 보호제도 악용…최대 5배 추가징수 예고로 강력 대응

국가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을 편취한 사업주와 공모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해당 조직적 범행의 핵심 피의자인 사업주 ㄱ 씨를 구속하고 공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도 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를 대신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신속한 생계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기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익산지청에 따르면, 58세의 A 사업장 대표 ㄱ 씨는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과 공모해 총 49명의 허위 근로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총 9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정부로부터 3억6천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불법 수령했다. 그 중 3억 원 가량이 공모자들에게 돌아갔고, ㄴ 씨는 약 9천5백만 원을 챙겼으며, ㄱ 씨는 다른 공모자들로부터 1억6천만 원 이상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익산지청 근로감독관의 정기 체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단초가 포착됐다. 일부 진정인의 진술과 사업주 진술이 일치하는 등 표면상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위임 근로자들의 진술이 엇갈렸고 실제 근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속출했다. 또 다른 사업장의 근로내역과 중복된 정황도 확인되면서 즉각 수사로 전환됐다.
수사는 전국 현장으로 확대됐고, 익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허위 신고된 체불 기간에 해당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이 다시 ㄱ 씨와 ㄴ 씨에게 송금된 흐름이 확인됐다. 이후 관련자들의 자백까지 확보되면서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났다.
전현철 익산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신뢰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법에 따라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까지 부과해 부정 수급액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지청은 앞으로도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임금보장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과 수사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