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여파에 2028년 상비병력 목표도 ‘빨간불’…병력 자원 고갈 현실화
  • 현역병 선발에 성별 구분 없애고, 여성 복무 실태 국회 보고 의무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미애 의원실)

병역 자원의 급감이라는 인구 구조 위기 속에 여성에게 현역병 복무의 문을 열자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성의 자발적 군 복무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필요한 병력 충원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9일 현역병 선발 시 성별 제한을 완화하고 여성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지난 6년간 약 11만 명이 감소했으며, 국방부가 추진 중인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목표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목표 대비 5만 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출생아 수 급감에 따라 20년 뒤에는 군 입대 가능 연령대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육군 전투부대 중심으로 충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여성도 자원 입대를 통해 군 복무가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교·부사관 모집에만 국한돼 있어 일반 현역병 복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모집·선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여성 복무자에 대한 고충 처리, 복무 실태, 제도 성과 등을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지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기”라며 “성별과 관계없이 더 많은 인재가 군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의무 징병이 아닌 자발적 복무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오해를 경계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병력 보충을 넘어, 군 조직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동시에 여성 현역병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 안전한 복무 환경 조성, 성인지적 지원 체계 마련 등 후속 제도적 보완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