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전국 9개 업체·16명 검찰 송치…법 개정 후 첫 대규모 단속 성과
- 정품 위장·해외 직구까지…“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장치 뿌리 뽑겠다”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2만4천여 개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전국 단위 대규모 기획수사로, 불법 장치의 시가만 약 33억 원에 달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제조·판매뿐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장착 사례 증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환경조사담당관실, 교통환경과, 지방환경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으로 구성된 중앙환경단속반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올해 3월 전국적 현장 단속 및 압수수색을 통해 대규모 불법 유통 실태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해외에서 들여온 삼원촉매장치(TWC)와 매연여과장치(DPF)를 인증 없이 유통했으며, 또 다른 업체들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외에서 확보해 자체 제작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품으로 위장돼 판매됐으며, 해외 직구 형태로 수입돼 인증 없이 유통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성능을 검증한 결과,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제품 대부분은 탄화수소(HC)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율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대기오염 방지 기능이 거의 없는 ‘유사 제품’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불법 장치가 사실상 대기 중 유해물질 방출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향후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장치”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 위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 채널에 대한 정밀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장치 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