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자 10명 중 9명은 금품 수수…공직사회 뿌리 깊은 관행 여전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공직사회의 반부패 표준으로 확실히 정착 중”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근 9년간 총 2,643명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446명이 적발, 제재 건수 기준으로는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는 공직사회 내 금품 수수 등 부패 관행이 여전히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돼 공직자가 직무 관련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반부패 법령이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등 전국 약 2만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 현황과 위반 신고 현황을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누적 위반 신고는 총 1만6,17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 금품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 518건(3.2%)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품 수수는 제재로 이어진 사례 중 94.7%를 차지했다. 제재자 2,643명 중 2,504명이 금품 수수로 적발됐고, 2024년 한 해만 해도 430명이 이에 해당됐다.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했지만, 2023년 1,294건에서 지난해 1,357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권익위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각 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제도 집행 과정에서는 일부 허점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처리된 사건 중 과태료 통보 누락 등 사후 조치가 부실했던 사례 13건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향후 이행 여부도 추적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제도 운영 기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한 기관 비율은 99.5%,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97.7%에 달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차를 앞두고 제도의 내실과 현장 적용을 재점검했다”며, “금품 수수 등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엄정히 단속하고,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