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회복 후 출석” 입장에도 법정 한 번도 안 나와…법원, 형사소송법 근거로 궐석 결정
- 허위 계엄문 작성·수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첫 공판도 연기 요청, 특검과 충돌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했다”며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인 궐석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법 절차의 정당성과 피고인 측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8일 오전 열린 제14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 송진호 씨는 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며 “회복되면 출석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지병과 장시간 착석이 어려운 상황 등을 이유로 궐석 재판을 요청했고, 강제 구인 시 부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은 피고인 스스로 감수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궐석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재판에서 불출석이 이어지자 궐석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순 불출석 논란을 넘어 새로운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하고 허위 계엄문을 작성·파기해 헌법상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기록 삭제 지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고, 새롭게 꾸려진 변호인단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판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현재 해당 요청을 심사 중이다.










